모아핀테크대부(주) 등록번호 : 2017-금감원-1284(P2P연계대부업)
크라우드펀딩은 기금 조성에 참여한 대가, 즉 보상으로 무엇이 주어지는가에 따라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기부형 크라우드펀딩
2012년 여름 미국의 한 버스에서 중학생들에게 언어폭력을 당한 카렌 할머니의 이야기를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인 인디고고에서 카렌 할머니를 위한 '카렌 할머니에게 휴가를 선물합시다!' 캠페인을 시작한 맥스 시드로브.
3만 2천여 명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70만 달러를 모으는데 성공하였다.
이처럼 펀딩 참여자들은 금전적 또는 다른 형태의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순수하게 기부 목적의 성격을 띤 크라우드펀딩을 기부형 크라우드펀딩이라고 한다.
후원형 크라우드펀딩
에릭 미기코브스키는 손목시계에 문자 메시지 전송, 이메일 확인 등 스마트폰의 기능을 결합한 '페블워치'라는 새로운 상품 아이디어를 고안하였다. 하지만 투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킥스타터에 자신의 프로젝트를 게재하여 크라우드펀딩에 도전한다.
10만 달러 모금을 목표로 진행된 프로젝트가 혁식적인 상품을 찾는 크라우드펀딩 투자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아 당초 모금액의 100배가 넘는 1천만 달러 이상을 모으는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투자 금액에 따라 다양한 옵션의 페블워치 실물을 투자의 대가로 받았다.
이처럼, 혁신적인 아이디어 또는 상품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젝트에 크라우드펀딩이 결합하여 자금 모금이 이루어지고 해당 프로젝트가 성공해 상품 출시 등으로 현실화되면 그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들에게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후원형 크라우드펀딩이라고 한다.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미국 시카고에 거주하는 라라 밀러는 패션스쿨을 졸업하고 패션 디자이너로써 작은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사업확장의 자금을 모으기가 쉽지 않자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프로스퍼를 통해 대출을 받는다. 라라는 패션 브랜드 사업을 향한 자신의 열정, 향후 계획 및 상환 일정 등을 제시하며 3천 달러를 모금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 이후에도 웹사이트 런칭, '라라 밀러 2007 봄/여름 콜렉션'을 런칭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두 번의 크라우드펀딩을 시도하여 성공하였다.
라라의 사례와 같이 개인 또는 개인 사업자가 필요한 자금을 모금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하고 투자자에게 상환하는 것을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이라고 한다.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하면 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출을 이용하기 힘든 개인 또는 개인 사업자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금융기관 대출이율보다 낮은 이율로 자금을 빌리 수 있고, 투자자는 금융기관의 저축 상품보다 높은 이익을 거둘 수 있다.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기존 금융기관의 대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금융 기법을 제시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분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영국의 건축회사 햅 하우징은 2013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640명의 투자자로부터 197만 파운드(약 35억 원)를 모금하는데 성공하였다. 실용성 제고를 통해 입주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아름다운 주택 디자인을 추구하는 햅 하우징의 모토가 많은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여기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25.39%의 지분을 얻었고 회사로부터 회사의 이벤트 참석 등의 상당한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창업기업 또는 신생기업을 대상으로 크라우드펀딩을 한 후 투자자들이 투자 금액에 비례하여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지분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이라고 한다. 지분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은 투자 활동을 통해 이익을 창출해내는 형태이다.
지분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은 투자자가 얻는 금전적 이익이 크고, 그에 따른 위험 또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범위 및 투자자 보호 장치 등 법적 규제도 만들어지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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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 이 약관은 2017년 12월 20 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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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조 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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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 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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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조 목 적
이 약관은 대부업자와 채무자간의 대부거래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공정하며 건전한 금전소비대차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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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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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조 실명거래
제5 조 약관의 명시·설명·교부
제6 조 계약의 성립
대부업자가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고 채무자가 본 계약서에 의하여 이의 적용을 동의한 경우 계약은 성립한다.
제7 조 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한다.
제8 조 이자율 등의 제한
제9 조 비용의 부담
제10 조 계약서의 교부 등
제11 조 담보의 제공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신용악화, 제공한 담보의 가치감소의 사유가 발생하여 대부업자가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대부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대부업자가 인정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우기로 한다. 다만, 담보의 제공이나 보증인을 세울 때에는 반드시 채권보전의 범위 내이어야 한다.
제12 조 기한의 이익의 상실
제13 조 기한전의 임의 상환 등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전이라도 미리 아무런 부담 없이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계약 체결 시 채무자와 기한전의 임의 변제로 대부업자가 받을 손해에 대하여 미리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수수료 등을 채무자가 부담한다.
제14 조 채무의 변제 등의 충당
제15 조 영수증 등 서면교부
대부업자는 채무자로부터 이자, 원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영수증 및 대출 잔액 확인서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16 조 통지사항 및 효력
제17 조 채권양도
대부업자는 본 계약서상의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는 있으나, 채권양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사전에 채무자 및 보증인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8 조 신용정보
제19 조 이행장소ㆍ준거법
제20 조 불법적 채권추심 행위의 금지
제21 조 약관의 변경
제22 조 규정의 준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23 조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의한 대부거래 계약에 관하여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대부업자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대부업자가 본점. 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부칙>
1. 본 변경된 약관은 2017.12.05.일자 게시이며 게시한 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채무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대부업자에게 도달하지 아니하면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보아 변경한 그대로 적용하기로 한다.
대부업자는 채무자․보증인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대부거래계약서와 이 약정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018 년 월 일
보증인(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채무자가 ○○대부업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에 대한 제1조에서 정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채무를 이행하며(연대보증인은 제1조에서 정하는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지며),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대부거래 표준약관 및 채무자가 대부업자에 제출한 다음 제1조에 표시된 피보증채무 거래약정서의 각 조항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이 보증서 각 조항을 확인한다.
제1 조 보증채무의 내용과 부담범위
제2 조 계약서의 교부
제3 조 상 계
보증인은 채무자의 대부업자에 대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서 대부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4 조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대부업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 조 담보 등의 변경ㆍ해지ㆍ해제
보증인이 동의를 한때나, 동등한 가치 이상의 담보대체, 동등한 자력 이상의 보증인 교체 또는 일부 변제액에 비례한 담보나 보증의 해지ㆍ해제 등 보증인이 대위변제할 경우의 구상실현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업자는 다른 담보나 보증을 변경 또는 해지ㆍ해제할 수 있다.
제6 조 기한이익상실의 보증인에 대한 통지
제7 조 대부업자의 통지의무 등
제8 조 서류의 열람요구 등
보증인은 대부업자에게 대부계약서․보증계약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의 열람, 피보증채무에 대한 다른 보증이나 담보에 관한 정보,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 조 영수증 등의 교부
대부업자는 보증인으로부터 이자, 원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영수증 및 대출잔액 확인서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10 조 통지사항
제11 조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제12 조 관할법원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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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내 용
※ 연대보증인은 다음 사항을 읽고 본인의 의사를 사실에 근거하여 자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기재예시 : 1. 수령함, 2. 들었음 3. 들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