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핀테크대부(주) 등록번호 : 2017-금감원-1284(P2P연계대부업)
남양주 다가구주택 5세대 건축
건축자금
19.00%
5개월
만기일시상환
23,000만원
1. 대출신청 총액 : 5.5억원
- 1차 : 3.2억원(모집완료)
- 2차 : 2.3억원(금번)
2. 이자율 : 연 19%
3. 대출기간 : 5개월(공기 4개월+1개월 연장가능)
4. 자금용도 :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자금
* 본건은 투자금액이 목표금액에 미달되더라도 투자가 진행되는 상품입니다.
근저당권 설정 :해당토지 2순위 설정(대출금액의 150%)
· 1순위 설정:농협 4.8억원(실대출금 4억)
* 사업자 자기 자본 비율: 약 36 %( 3.85억원(자기자본)/ 10.75억원(총비용))1. 금융권 대환대출로 상환
· 대출 예상금액:11.7억원(완공후 *예상감정가 18억원 X *융자비율 65%)
· 상환 가용금액:7.7억(예상대출금 11.7억-선순위 대출금4억)
* 융자비율:현재 금융권 다가구주택 융자비율 60~75% 감안
2. 본건 대출은 만기일전 조기상환 가능한 상품입니다.
EVENT 1. 100만원이상 투자시 투자금액의 추가 2% 상품권 지급
(백화점상품권의 최소단위는 5,000원이며,5,000원 미만 금액은 상품권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절사))
EVENT 2. 베스킨라빈스 더블주니어 증정
EVENT 3. 플랫폼 수수료 면제 - 본 투자건은 투자자에게 플랫폼 이용수수료를 받지않습니다.
투자자에 대한 모아펀딩의 플랫폼 이용수수료는 0.1%/月 이며 원금이 상환될 때 부과합니다.
다만, 본 투자건은 투자자에게 플랫폼 이용수수료를 받지않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2순위 담보로 5개월간 대출해주는 건축 자금 대출 상품으로 원금보장 상품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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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용어의 정의 등 일반적인 사항
제2조 개인정보의 수집 범위와 수집방법
제3조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제4조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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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및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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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개정과 그 공지
제1 장 총 칙
이 약관은 모아핀테크(주)(이하“회사”라고 합니다)가 인터넷사이트 (http://www.moafunding.com)를 통하여 제공하는 대출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합니다)와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간의 권리와 의무, 책임사항 및 회원의 서비스이용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사”는 시스템에 관한 제반 기술과 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으며, 회원에게 제공하는 여신업무는 “회사”와 제휴된 “여신회사”가 전담합니다.
※ 제휴된 여신회사 : 모아핀테크대부주식회사 (이하 “여신회사”)
제1 장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회사"가 인터넷 상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이용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적용됩니다.
제2 조 용어의 정의
제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제4 조 관련 법령과의 관계
제5 조 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6 조 서비스의 성질과 목적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회사가 회원 각자의 자기결정에 의하여 회원과 회사 간 또는 회원 상호간에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이버 거래장소(marketplace)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회원에게 자금을 대여 하 거나 회원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지 않으며, 단지 회원간 또는 회원과 대출자 사이의 거래의 안전성, 신뢰성, 신속성,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중개활동을 제공 합니다. 회원간에 성립된 거래와 관련된 책임은 거래당사자인 회원들 스스로가 부담 하여야 합니다.
제2 장 서비스이용계약
제7 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제8 조 이용신청
제3 장 회원정보의 보호
제10 조 회원정보의 수집과 보호
제11 조 회원정보의 변경
제12 조 이메일(Email)의 관리
제4 장 서비스의 이용
제13 조 서비스의 종류 및 이용
제14 조 서비스 중지
제5 장 서비스 이용 수수료
제15 조 서비스 이용료의 내용
제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6 조 회사의 면책
제17 조 채권추심의 위임
제18 조 채권의 매각
제19 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본 약관과 회사와 회원간의 개별서비스 이용약관, 회원 상호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령이 적용되며, 회사와 회원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민사소송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관할법원 이외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칙>
1. 이 약관은 2017년 12월 20 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2. 본 약관 이전에 적용되었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이전 서비스이용약관 보기
제1 조 목 적
이 약관은 모아핀테크㈜(이하 “회사”라고 합니다)가 운영하는 https://www.moafunding.com(이하 “사이트”라고 합니다)에서 제공되는 금융시스템 및 기타 정보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합니다)와 관련하여 회사, 여신 회사와 투자자간의 권리와 의무,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사”는 시스템에 관한 제반 기술과 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으며.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여신업무는 “회사”와 제휴된 “여신회사”가 전담합니다.
※ 제휴된 여신회사 : 모아핀테크대부㈜(이하 “여신회사”)
제2 조 정 의
제3조 회사의 업무범위
제4 조 여신회사의 지위 및 권한
제5 조 투자자의 지위 및 권리양도제한
제6 조 투자자 등록과 투자신청 제한 등
제7 조 투자금 및 수익금에 대한 미보장
제8 조 대출 실행의 방법 등
제9 조 투자금 및 수익금의 지급
제10 조 상환지연 및 연체, 연체시의 상환방법, 대출약정 위반 시 조치 등
제11 조 플랫폼 이용수수료 및 기타 비용
제12 조 채권관리비용의 부담
제13 조 투자자의 의무사항과 투자자 지위의 상실
투자자가 아래 각호의 행위를 한 경우, 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 내지 시정을 요청하고, 이러한 이행 내지 시정이 없는 경우 해당 투자자와 계약을 해지하거나 투자자 자격을 박탈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의 회원자격이 박탈된 시점 이전에 투자가 완료되어 투자자가 유효한 “원리금수취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대상채권”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유효하며 투자자는 기존 약관 등에 근거하여 채권참가자로서의 의무를 여전히 보유합니다.
제14 조 약관의 개정 등
제15 조 법적 조치의 진행
“회사”의 부도, “여신회사”가 보유한 대출채권의 연체 등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가 투자한 투자상품에 대해 이루어지는 경매나 공매진행을 포함한 모든 법적조치는 “회사”와 “여신회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법무법인을 통하여 진행됩니다. 원리금 회수 등 추심업무의 편의상 필요할 경우 “회사” 또는 “여신회사”는 대출채권을 업무협약된 법무법인에게 채권을 양도하여 원리금을 회수하고, 투자자에게 반환할 수 있습니다.
제16 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본 약관의 해석 등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관계 법령을 적용하며, 본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투자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할 경우 또는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 관할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니다.
< 부칙 >
1. 이 약관은 2018년 08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2. 본 약관 이전에 적용되었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이전 투자이용약관 보기
제1 조 목 적
이 약관은 대부업자와 채무자간의 대부거래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공정하며 건전한 금전소비대차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가계 또는 기업의 자금대부 또는 그 중개 및 어음할인 등의 금전의 대부와 관련된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모든 거래에 적용된다.
제3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4 조 실명거래
제5 조 약관의 명시·설명·교부
제6 조 계약의 성립
대부업자가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고 채무자가 본 계약서에 의하여 이의 적용을 동의한 경우 계약은 성립한다.
제7 조 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한다.
제8 조 이자율 등의 제한
제9 조 비용의 부담
제10 조 계약서의 교부 등
제11 조 담보의 제공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신용악화, 제공한 담보의 가치감소의 사유가 발생하여 대부업자가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대부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대부업자가 인정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우기로 한다. 다만, 담보의 제공이나 보증인을 세울 때에는 반드시 채권보전의 범위 내이어야 한다.
제12 조 기한의 이익의 상실
제13 조 기한전의 임의 상환 등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전이라도 미리 아무런 부담 없이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계약 체결 시 채무자와 기한전의 임의 변제로 대부업자가 받을 손해에 대하여 미리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수수료 등을 채무자가 부담한다.
제14 조 채무의 변제 등의 충당
제15 조 영수증 등 서면교부
대부업자는 채무자로부터 이자, 원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영수증 및 대출 잔액 확인서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16 조 통지사항 및 효력
제17 조 채권양도
대부업자는 본 계약서상의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는 있으나, 채권양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사전에 채무자 및 보증인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8 조 신용정보
제19 조 이행장소ㆍ준거법
제20 조 불법적 채권추심 행위의 금지
제21 조 약관의 변경
제22 조 규정의 준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23 조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의한 대부거래 계약에 관하여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대부업자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대부업자가 본점. 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부칙>
1. 본 변경된 약관은 2017.12.05.일자 게시이며 게시한 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채무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대부업자에게 도달하지 아니하면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보아 변경한 그대로 적용하기로 한다.
대부업자는 채무자․보증인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대부거래계약서와 이 약정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018 년 월 일
보증인(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채무자가 ○○대부업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에 대한 제1조에서 정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채무를 이행하며(연대보증인은 제1조에서 정하는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지며),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대부거래 표준약관 및 채무자가 대부업자에 제출한 다음 제1조에 표시된 피보증채무 거래약정서의 각 조항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이 보증서 각 조항을 확인한다.
제1 조 보증채무의 내용과 부담범위
제2 조 계약서의 교부
제3 조 상 계
보증인은 채무자의 대부업자에 대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서 대부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4 조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대부업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 조 담보 등의 변경ㆍ해지ㆍ해제
보증인이 동의를 한때나, 동등한 가치 이상의 담보대체, 동등한 자력 이상의 보증인 교체 또는 일부 변제액에 비례한 담보나 보증의 해지ㆍ해제 등 보증인이 대위변제할 경우의 구상실현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업자는 다른 담보나 보증을 변경 또는 해지ㆍ해제할 수 있다.
제6 조 기한이익상실의 보증인에 대한 통지
제7 조 대부업자의 통지의무 등
제8 조 서류의 열람요구 등
보증인은 대부업자에게 대부계약서․보증계약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의 열람, 피보증채무에 대한 다른 보증이나 담보에 관한 정보,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 조 영수증 등의 교부
대부업자는 보증인으로부터 이자, 원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영수증 및 대출잔액 확인서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10 조 통지사항
제11 조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제12 조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의한 보증계약에 관하여 대부업자와 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대부업자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대부업자가 본점, 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본점, 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계 약 내 용
※ 연대보증인은 다음 사항을 읽고 본인의 의사를 사실에 근거하여 자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기재예시 : 1. 수령함, 2. 들었음 3. 들었음)